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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벅적 쉬지않는 부부의 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당 관여, 2020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취소

by treenare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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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 19,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추 전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징계 의결과 처분 과정의 위법성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정한중 교수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 12월 추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취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한 결과로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일부 사람들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에 자신에 대한 징계 취소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공직자가 개인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중립성이나 권위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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