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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벅적 쉬지않는 부부의 수다

박나래, 세무조사로 수천만원 추징금 부과 이유는? 세금 조사 문제 연예인, 유명인 정리

by treenare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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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38)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아 수천만원의 미납 세금을 내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소속사는 이와 관련하여 탈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박나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박나래

26일에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로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달리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며,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하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 주로 진행됩니다.

 

소속사 "탈세 목적 아니다" 주장

이에 대해 박나래의 소속사인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미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라며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보도된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생겼던 연예인, 유명인은?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해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등의 배우들은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수억 원에서 10억 원대까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회계처리 오류, 세법 해석 차이일 뿐 탈세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박나래 근황

박나래는 2021년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166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아 많은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이 집은 경리단길에 인접해 있으며, 지하 1,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가 있습니다.

 

현재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KBS '걸어서 환장 속으로', MBN '불타는 장미단', E채널 '토요일은 밥이 좋아', SBS '덩치 서바이벌-먹찌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무

세금은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는 교육, 보건, 국방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통해 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는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인, 즉 유명인사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대중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지 여부는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 박나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유명인사들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명인이라면 더 조심해야

세금 납부는 공인들이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면 그것은 그들의 정직함과 신뢰성을 대중에게 입증하는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 문제가 생길 경우 그것은 그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그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사들은 그들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금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좋은 본보기를 보이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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