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1 신생아 특례 구입부터 전세자금 대출까지 2024년 주요 부동산 제도 변화 부동산 시장은 2023년에도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며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에 전격 도입될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주요 부동산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신생아 가구의 주택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