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끌벅적 쉬지않는 부부의 수다

신생아 특례 구입부터 전세자금 대출까지 2024년 주요 부동산 제도 변화

by treenare 2023. 12. 14.
반응형

 

부동산 시장은 2023년에도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며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에 전격 도입될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주요 부동산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 부동산 정책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신생아 가구의 주택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의 감소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한 것입니다.

 

3.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는 이제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의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의 기준도 상향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젊은 층의 주택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4년에는 다양한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재앙에 맞서 다양한 제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해내갈지 궁금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