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2023년에도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며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에 전격 도입될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주요 부동산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신생아 가구의 주택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의 감소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한 것입니다.
3.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는 이제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의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의 기준도 상향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젊은 층의 주택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4년에는 다양한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재앙에 맞서 다양한 제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해내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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