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음식물 취식 가능 25일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관 음식물 취식 가능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25일부터 바뀌게 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식 금지 해제 장소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된 가운데 25일부터는 실내 다중 시설에서의 취식도 허가된다고 합니다. 노래방, 코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경륜 및 경마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멀티방,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상점, 마트, 오락실, 학원, 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국내선 항공기,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라고 합니다. 25일부터 영화나 공연, 경기를 관람하면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으며, 지난 18일부터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육성 응원이 가능해졌다고 ..
202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