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허세라곤 1도 없는 부부의 식사

영화관 음식물 취식 가능 25일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정리

by treenare 2022. 4. 24.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관 음식물 취식 가능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25일부터 바뀌게 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식 금지 해제 장소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된 가운데 25일부터는 실내 다중 시설에서의 취식도 허가된다고 합니다. 

 

노래방, 코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경륜 및 경마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멀티방,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상점, 마트, 오락실, 학원, 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국내선 항공기,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라고 합니다. 

 

25일부터 영화나 공연, 경기를 관람하면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으며, 지난 18일부터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육성 응원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감염 방지 대책

사실 코로나 19 환자가 7만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약간 이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이나 실내 경기장,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시설별 지침을 통하여 경기 회차, 상영 중간마다 환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매점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대중 교통에서의 취식 허용 여부

모든 교통수단에서 허용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철도나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에서는 실내 취식이 허용이 되었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의 취식은 안된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에서의 취식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안전한 취식 환경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중교통에서 취식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냄새 때문에라도 취식을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시식코너 운영 여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의 시식 및 시음 코너가 다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식 및 시음 코너는 취식 특별관리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식, 시음 코너 간 3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하며 취식 중 사람들도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식 및 시음 코너를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이러한 안내 내용을 담아서 시간당 1회 이상 방송을 통해 안내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