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 봉투법)개정안'과 '방송3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으나,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을 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부결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 봉투법)개정안'과 '방송 3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1.1. '노란 봉투법' 개정안 부결
노란 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1.2. '방송 3 법'개정안 부결
'방송 3 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로, 이들 법안은 모두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2. 거부권 행사와 부결의 원인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한 만큼 부결이 예상되었습니다.
2.1 부결로 인한 법안 폐기 확정
이렇게 부결된 두 법안은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의요구권을 통해 부결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출석과 찬성의 횟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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