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기존의 주장을 바꿔 성관계를 인정했지만 성폭행이 아니라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와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 심석희 선수에 대한 간략 프로필 정리
심석희 선수는 경포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쇼트트랙 유망주로 손꼽힌 인재로 딸이 운동에 재능을 보이자 이를 전폭 지원하기로 한 아버지의 결심으로 온 가족이 서울특별시로 이사하여 둔촌초등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오륜중학교에 진학하여 주니어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2012년 호주 멜버른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500m · 1000m · 1500m ·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4관왕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어린 나이에 시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큰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기대를 안고 2012/2013년 시즌 월드컵 6개 대회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기도 하였습니다. 세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때는 2013년 헝가리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슈퍼파이널 3000m에서 금메달, 2013/2014년 시즌 월드컵 4개 대회에서도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내어,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10개 대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소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국가대표입니다.
2. 전 코치였던 조재범 씨의 성폭행 혐의
조재범 씨는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측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조 씨 측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월 각각 항소했습니다.
3. 이번 심리에서의 조재범의 말 바꾸기
항소를 통해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1심 판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조 씨 측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 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재범 씨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변호인 측은 조 씨와 심석희 선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게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며,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재범 씨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심 선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문자메시지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여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조재범 코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성관계를 했다고 말을 바꾼 것부터가 미심쩍은 행동이고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였는데, 합의하에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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